공정위, 방문판매 등 3대 소비자법 처벌 수위 높인다

입력 2017-09-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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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개정 고시…과징금 감경 최소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 비난을 받아 온 ‘3대 소비자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고 과징금 감경 한도를 낮춘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과징금 가중 점수를 최대 40%로 하향됐다. 즉, 과거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20% 가중비율을 적용했으나 3점 이상이면 가중처벌된다. 40% 이내는 7점에서 5점 이상이다. 50% 가중은 9점에서 7점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감경 요건 중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 노력 정도는 최대 50%에서 최대 30%로 감경률이 적용된다.

표시광고법의 경우 ‘정부의 시책이 동인돼 위반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감경률을 없앴다. 조사협력 요건도 최대 30%에서 최대 20%로 뒀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는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요건을 삭제했다.

특히 위반 업체의 ‘현실적 부담 능력’을 이유로 깎아주는 판단 기준도 구체화했다. 30% 이내 감경은 300% 초과 부채비율이거나 200% 초과로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를 넘으면 적용된다.

50% 이내는 30% 이내 감경 요건을 만족하되, 직전년도 사업 보고서상 자본 잠식 상태일 경우 해당된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개정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위반 행위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개정 고시가 적용되도록 했다”며 “법 시행과 관련한 혼란을 막고 과징금 고시 개정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발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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