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납품하도록 주문할 경우 계약서에 수량을 적도록 의무화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7일까지다.
개정안을 보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을 때 계약서(주문서)에 그 수량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법적근거도 강화했다. 과징금 고시 규정내용 중 과징금 부과여부 판단기준과 과징금 산정기준의 개괄적 내용을 시행령으로 격상한 것.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여부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 등은 법령이 아닌 공정위 고시로 규정해 부과기준을 알기가 모호했다.
과징금 상한액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대금’ 산정방식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관련 납품대금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산정된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개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의 구두발주 관행이 개선돼 납품업체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과징금 산정·부과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