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비에스씨는 25일 화학물질 위해성 시험연구기관 및 농약 안전성 시험연구기관 추가 지정을 위해 기존 GLP 연구시설을 추가 확장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에 따라 증가 추세에 있는 화학물질 안전평가 시장에 공격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GLP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개발에 필수인 안전성 평가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의 전 과정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이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성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 판단의 제반 기준으로 사용된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유전 독성뿐 아니라 조류성장저해시험, 어류 및 물벼룩류 급성 독성시험에 대한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및 농약 환경생태 사업에 신규 진출할 계획"이라면서 "설비 증설과 추가 인증으로 유럽연합에 연간 1톤 이상 수출하는 국내의 약 3만 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시험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럽연합의 'REACH' 제도 및 국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법률'에 부합하는 기준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ACH제도는 현재 및 미래 세대의 건강과 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EU의 신 화학물질 통합관리 제도다.
우정비에스씨는 지난 2016년 국내 최초로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의 GLP 적격기관으로 동시 인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