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탄력정원제도가 공공기관에 속속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서발전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다른 공공기관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채용규모가 큰 40여개 공공기관 인사ㆍ노무 담당자를 상대로 '탄력정원제를 활용한 공공기관 일자리나누기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기재부는 7월 말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일자리나누기의 제도적 기반으로 탄력정원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탄력정원제를 처음 도입해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한 동서발전의 사례발표가 이뤄졌다. 기존 4조3교대 발전소 교대근무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근무를 해소하는 동시에 절감된 초과근무수당으로 연말까지 72명을 신규채용하는 내용이다.
동서발전은 사장과 노조위원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좋은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를 통해 향후에도 신규 일자리 창출, 장시간 근로개선 등을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도 공공기관의 탄력정원제 도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에 대한 가점을 신설해 일자리나누기 실적을 반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협의시 탄력정원에 따른 인원 증가를 반영해 복리후생비 활용재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우대하기로 했다.
또한 자구노력 절감규모의 일정비율에 맞춰 성과급 인센티브를 당해연도에 지급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발생하는 경상경비는 공공기관 예산에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탄력정원제를 활용한 일자리나누기는 각 공공기관 노사간 자율적인 협의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탄력정원제가 근로자, 청년구직자, 공공기관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40여개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탄력정원제 도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