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2곳 중 1곳,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 35% 감소”

입력 2017-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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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 결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두곳 중 한 곳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 업체들의 60%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반적인 기업경영이 어렵다(매우 어렵다+다소 어렵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56.7%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1년과 비교해 지난 1년간 매출이 줄어들었으며, 감소한 매출폭은 평균 34.6%라고 답했다.

(자료제공=중기중앙회)
(자료제공=중기중앙회)

62.5%는 악화된 경영에 대해 ‘지난 1년간 특별한 방안 없이 버티는 수준’이라고 답했고, 40.6%는 ‘매장이나 직원 등 사업 축소’로 대응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사실상 뾰족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청탁금지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 묻자 응답 업체의 57%는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적정 금액은 평균 △음식물 5만4000원, △선물 8만7000원, △경조사비 13만2000원이라고 답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 업체의 40%만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고 33.7%는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해 개별 업체에 따라 김영란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게 나타났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됐지만 지난 1년간 아무런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며 버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이 시행돼야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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