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미나] 김상록 금감원 팀장 “100% 원금 보장하는 가짜 가상화폐 주의”

입력 2017-09-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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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원금은 물론 약정수익까지 보장하겠다는 ‘가짜 가상화폐’는 주의하세요.”

김상록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가상화폐 세미나’ 강연을 통해 가짜 가상화폐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화폐와 전자금융 등 투자사업을 가장한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사기 유형은 2015년 13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같은 유형에서 12건이 적발됐다. 2015년 이후 금감원의 유사수신 유형 분류 중 가상화폐 관련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15.5%로 부동산(7.4%)이나 특허기술(9.2%) 등에서 일어나는 사기 건수를 뛰어넘었다.

김 팀장은 “가짜 가상화폐를 앞세우거나 가상화폐 트레이딩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며 자금을 불법으로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인이나 소개를 통한 다단계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에 적발된 유사수신업체는 ‘△△코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10월 경 몰타공화국에 뱅크가 설립된다고 허위 사실을 홍보했다. 또한 국제거래소에 등재해 최소 150%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은행의 지급보증을 통해 계약하기 때문에 원금도 보장된다며 자금을 모았다.

특정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다른 가상화폐들이 통합된다고 주장하며 자금을 모집한 사례도 적발됐다. 김 팀장은 “수사 결과 가짜 가상화폐로 화폐로서 기능이 없는데도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3개월 간 5700명에게 191억 원을 챙겼다”며 “그럴싸한 투자설명회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한 간접투자 시에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늘어나는 가상화폐 사기를 막기 위한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금융당국에 유사수신 혐의 업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유사수신규제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당국이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금융계좌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김 팀장은 “은행, 자산운용사 등은 자금 유출입과 헤지가 쉽게 이뤄지는 반면 유사수신 사기는 현금유출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헤지나 환급을 방해하고 재투자를 강요한다면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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