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는 18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신상훈 전 사장의 남은 스톡옵션에 대한 보류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 전 사장에게 2008년에 부여된 스톡옵션 2만9138주에 대한 행사 보류 조치 등이 해제됐다.
신 전 사장은 2005~2008년까지 부여받은 약 23만7600주의 스톡옵션을 보유 중이지만 '신한 사태'를 거치면서 이사회의 의결로 행사가 제한됐었다.
그러나 지난 3월 대법원이 횡령과 배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 신 전 사장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확정했고, 일부 횡령에 대해서만 유죄 확정을 내리며 사건이 마무리됐다.
그러자 지난 5월 신한금융 이사회는 신 전 사장이 2005~2007년에 받은 20만8540주에 대해 보류 해제했다. 법정 공방의 시발점이었던 2008년 당시 받은 2만9138주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좀 더 논의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날 신한금융 이사회는 금융감독원에서 제재하지 않기로 하는 등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 권리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신 전 사장은 스톡옵션 권리행사로 25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