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2년 전 해외은닉자산 2조1399억 면죄부…최순실도 혜택설”

입력 2017-09-14 16:45 수정 2017-09-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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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서 전례없이 6개월간 면죄부…박정희 스위스 계좌 들어왔단 설까지”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제8차 본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17.09.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제8차 본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17.09.14. yesphoto@newsis.com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4일 박근혜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해외은닉 자산의 자진신고분에 대해 면죄부를 줄 당시 총 2조1399억 원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이 틈을 타 해외은닉 자산을 국내로 들여왔다는 설 등을 언급, 정부에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나서 “2015년 9월 한국 역사상 없었던 일이 발생했다”며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해외은닉 자산에 면죄부를 주는 합동담화를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같은 해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6개월 간 2조1399억 원이 신고됐지만 여기에 대해선 지금까지 단 한 푼의 세금 추징도 없다”며 “이 시기는 삼성전자가 최순실 모녀 소유의 코어스포츠에 지원하고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시기랑 겹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과 4개월 전 음성 탈루소득과세를 강화하도록 지시하고는 이러한 대대적인 면죄부 조치를 준 것인데,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없었던 것으로 알지만 당시 한시적인 시행의 배경은 알 수가 없다”며 “목적은 미신고 해외소득 재산을 자진신고한 사람에게 세법상 가산세를 면세해주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조1399억 원 관련자료는 국세청이 갖고 있지만 당시 면죄부를 주기로 했다는 담화문 때문에 자료를 못 내놓는다고 한다”며 “당시 최순실이 해외 은닉자산을 한국으로 가져왔다는 설, 심지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위스 계좌가 이때 들어왔다는 제보 등 여러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제대로 보고를 받아야 한다. 꼼꼼히 챙겨봐야하지 않겠나”라며 “전례 없던 최경환 전 부총리와 법무부 장관의 담화문을 읽어보고 꼼꼼히 짚어보라”고 주문했고, 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기간 중 개인 116명이 1조1333억 원, 법인 10곳이 1조66억 원 등 총 2조1399억 원이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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