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신·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국무회의에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여성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조항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남녀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는지 분석ㆍ평가해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제도다. 44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 등 304개 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총 3215건(중앙 67개, 지자체 3148개)의 정책개선을 추진 중이다.
여가부는 우선 행정자치부와 함께 임신·출산·육아 때문에 퇴직했던 여성을 재고용해 1년 이상 지속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기획재정부도 퇴직 후 2년 이내 임신하거나 난임 시술을 받은 경단녀를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여가부는 또 국방부와 협의해 여군에 한해 특별한 사정(전시·사변·비상사태)이 없으면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가하도록 한 ‘군인사법’제 48조 제3항을 남성 군인도 동등하게 적용받도록 개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남성직원이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사규칙을 개정했다.
이밖에 지자체도 홍보물의 성 평등ㆍ공공성 적합성 여부 심의(서울 송파구), 시 소식지에 성평등 의식 포함(경기 포천시) 등 생할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개선을 추진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성평등을 각 영역에서 핵심 의제로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의 모든 정책이 성평등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