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주 장관 “근로자 대신 노동자로 부를 것”

입력 2017-08-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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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서 강조… 文대통령 “노동자들 이익과 목소리 적극 대변해달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노동자와 경영자, 구직자 여러분. 이 순간에도 노동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부가 기존에 써 오던 ‘근로자’ 대신 ‘노동자’ 용어를 사용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앞으로 노동자라는 표현을 계속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로’는 괜찮고 ‘노동’은 안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노동자니까 노동자라고 부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며 “고용노동부는 경제부처이기는 하되 노동의 관점에서 노동자들의 이익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노동자라는 표현을 썼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근로자 대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근로와 노동은 의미가 다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이다.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정식적 노력을 기울이는 행위’다. ‘노동자’는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 계약을 맺고,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표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해 우리나라 법률은 모두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근로자’보다는 ‘노동자’가 더 정확한 표현이란 게 김 장관의 생각이다.

최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불러야 한다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요청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이므로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뒤 김 장관을 비롯해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부르자는 제안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등 12개 법률에 명시된 ‘근로’를 ‘노동’으로 고치는 내용의 개정안 12건을 대표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도 ‘노동자’로 부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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