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은 오늘 하급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생중계 허용여부를 재판장이 정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한국당은 이번 대법원 규칙 개정이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문에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규칙 개정은 대법원이 지난 2012년 2월부터 추진한 것으로, 2013년 3월부터는 대법원 상고심의 생중계를 허용했고, 이번에 이를 1, 2심 하급심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 전 과정을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선고만을 공개하는 것인데도 한국당이 여론재판, 인민재판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면서 “선고는 재판의 제일 마지막 단계로 선고 공개와 공정성 침해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갖춘 사안에 관한 문제에서는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야 한다고 밝혔다”며 “따라서 이번 사법부의 하급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생중계 허용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법부 신뢰도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은 더 이상 박 전 대통령 비호를 위해 억지 부리는 일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이 국정농단 사건에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