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14일 공정위는 본아이에프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6000만 원을 담은 최종 의결서를 완료했다.
본아이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는 지난 제 2소회의를 통해 결정된 바 있다. 올 4월 공정위는 본아이에프의 가맹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4600만 원을 처벌키로 했었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해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특허 제품’이라고 거짓 광고한 위법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2007년, 2011년 식자재별 특허를 출원했다가 일부 식자재의 특허심사를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아 자동 취소된 상태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최종 산정과정에서 ‘감경률’이 너무 높다는 판단을 내리는 등 기본산정기준에서 100분의 10%만 감경했다.
과징금 산정에 있어 관련매출액은 2014년 2월 14일부터 2015년 8월 18일까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와 관련 있는 1336억7820만 원 가량으로 따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사업자들의 물품 구입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심인이 이 사건 허위·과장 정보를 가맹점사업자를 유치하거나 본죽 브랜드를 홍보하는 광고 등에 활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봤다”며 “0.1%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정산정기준은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 사건 허위·과장 정보 제공사실을 알리고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서 해당 정보를 수정·삭제해 시정한 점을 감안, 기본산정기준에서 100분의 10%을 감경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