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서정 대표 “70년 전 ‘파라마운트 판결’로 국내 수직계열화 비판?” 반론제기

입력 2017-07-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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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GV 제공)
(사진=CGV 제공)

서정 대표가 수직계열화 비판에 대한 생각은 내놓았다.

CJ CGV는 18일 CGV용산아이파크몰 그랜드 오픈에 맞춰 ‘Post 멀티플렉스, 극장의 진화’를 주제로 ‘2017 중반기 CGV 영화산업 미디어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CJ CGV 서정 대표이사는 “한국 영화 시장이 커지면서 수직계열화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미국의 ‘파라마운트 판결’을 언급했다. 대기업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될 때마다 해법으로 거론 되는 '파라마운트 판결'은 1948년 미국 법원이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소유하고 있는 극장을 분리하도록 한 판결이다

서정 대표는 “파라마운트 판결을 예로 들어서 국내 수직계열화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 수직계열화가 그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반문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70년 전 법이다. 70년 전 법을 가지고 지금의 대한민국 영화 산업을 재단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앨빈 토플러가 ‘기업과 산업의 속도는 시속 100마일인데 법의 속도는 1마일’이라고 했다. 법의 속도를 가지고 산업 변화의 속도를 언급하는 게 맞는가, 한 번 공론의 장을 거쳤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 .

마지막으로 서정 대표는 “규제를 통한 한국영화 산업의 위축을 가져 올 것인가”라며 “한국 영화 산업이 갈 방향은 글로벌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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