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국토안보부(DHS)의 불법 이민자 추방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3페이지짜리 국토안보부의 내부 문서에서 트럼프 정부는 불법 이민자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민 재판 절차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국토안보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 국토안보부는 현재 멕시코 국경으로부터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중 체류 기간이 2주 미만일 때 이민 재판을 거치지 않고 추방할 수 있다. 이는 2004년 이후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국토안보부가 새로 논의하고 있는 방안은 이 기준을 미국 전역으로 넓히고 90일 이상 거주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민자로 확대했다. 이 방안대로라면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90일 미만인 불법 이민자는 미국 전역 어디서든 체포해 재판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게 된다.
익명의 정부 관리 2명은 관련 메모가 지난 5월 백악관에서 회람 되는 등 현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증언했다. 또 이 조치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의 존 F.톨봇 대변인은 이 문서를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문제는 단지 초안이 뿐이며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국이민법률센터의 마리레나 힌카피 전무이사는 “이러한 논의는 현재 정책을 기준으로 매우 급진적인 안이다”라며 “이민자 추방을 대폭 확대하려는 단계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이란, 예멘 등 6개국 국민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가까운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해야 한다. 이 조치는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속한다. 부모, 배우자, 자녀, 형재, 자매 등이 가까운 가족에 포함되는데 6개국에서 미국에 들어오려는 국민은 이를 입증할 공식적인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언론인, 학생 등 미국에서 입증할 수 있는 고용 계약을 맺은 사람은 면제 조항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