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정한 반이민 행정명령이 29일(현지시간) 오후 8시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이란, 예멘 등 6개국 국민이 미국 입국에 제한을 받는 반이민 행정명령은 미국에 가까운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반이민 행정명령의 새로운 조항은 새 비자 신청자들에게 해당한다. 부모, 배우자, 자녀, 형재, 자매 등이 가까운 가족에 속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또 이를 증명하려면 6개국에서 미국에 들어오려는 국민은 공식적인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언론인, 학생 등 미국에서 입증할 수 있는 고용 계약을 맺은 사람은 면제 조항을 적용받는다.
지난 26일 미 연방대법원은 이슬람 6개국 출신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수정 행정명령의 일부를 오는 10월 대법원 최종 결정 전에 발효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는 반이민 행정명령 논란에서 불리한 처지인 것으로 보였던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정이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고심한 끝에 추가된 것이 미국에 가까운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시애틀연방지방법원과 제9회 연방항소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에 3월에 수정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수정 행정명령 역시 항소법원에 효력 중단 결정을 받았고 트럼프는 대법원에 이를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