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20일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의 범죄 내용,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정유라 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이날 영장심사에서 “‘말세탁’ 의혹에 대해 아는 게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모든 것이 어머니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정유라 씨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3일에도 정유라 씨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판사는 지난 2월과 이영선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지난 4월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네티즌은 “권순호 판사는 영장 기각의 아이콘인가”, “정유라가 구속이 아닌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판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