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개인적인 가족 식비와 치약ㆍ칫솔 등 개인 비품 구매비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대표적인 ‘눈먼 돈’으로 지적돼 온 청와대 특수활동비도 손보기로 했다. 청와대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아껴 이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보탤 계획이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의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 사적 비품 구입은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며 “공식회의 위한 식사이외 개인적 가족식사비용은 사비로 결정했다 ”고 이같이 전했다.
이 비서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생필품·의복비 등 대통령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과 공식일정이나 공식회의 명목으로 제공되는 식사 외에 모든 식사비를 조찬ㆍ중식ㆍ만찬ㆍ간식 등으로 구분해 처리, 매달 문 대통령의 한달치 급여에서 공제할 예정이다. 비서실은 현재 관저에 가족식사 대장을 비치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관련 비용 처리 문제와 관련해 “‘전세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다”면서 “전세로 들어가면 공간만 유지하고 필요한 것은 세입자가 구입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올해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최대한 아껴 사용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에 쓰기로 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한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ㆍ감사ㆍ예산ㆍ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한다.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는 그동안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후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는 탓에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어 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왔다. 최근 불거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 봉투 만찬’ 사건에서도 두 사람이 주고받은 격려금의 출처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의 올해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로는 모두 161억9900만 원이 편성됐으며 이 중 5월 현재 126억6700만 원이 남은 상태다. 청와대는 이 중 73억 원은 계획대로 집행하고 53억 원(42%)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등의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청와대는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올해보다 31% 축소(50억 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내년도 예산안에 111억 원의 특수활동비ㆍ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요구할 예정이다.
절차에 있어서도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된 대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통령비서실 자체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증빙 서류를 작성해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처럼 특수활동비ㆍ특정업무경비가 줄면서 이달 말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예정인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내년도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3.9%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기능 강화에 따라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5.1% 늘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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