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 안에서 ‘인증샷’ 촬영하면 400만원 이하 벌금형

입력 2017-05-09 11:25 수정 2017-05-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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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1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9일 본선거 투표율이 오전 11시 현재 19.4%로 824만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가 이뤄지면서 투표권을 행사했다고 온라인 소셜네트워크(SNS)상에 올리는 ‘인증샷’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투표 당일 기표소 안 촬영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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