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항공업계의 안일한 정비 관행에 칼을 빼들었다. 회항이 잦은 항공사를 대상으로 타기팅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내 항공사들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4월 26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에 정비 불량 등 3건의 안전규정 위반 사건에 대해 33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는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대한항공의 항공사 정비 관리 실태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타기팅 점검’ 결과다. 항공기 고장 데이터를 분석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항공사·기종·계통 등에 대해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중점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규정 준수 여부 등 위규 사항 중요도에 따라 시정지시 혹은 개선권고 통보를 내린다.
심의 결과 국토부가 지난해 대한항공 A330 여객기 두 대의 접합부분 등에 이상이 발견돼 비파괴 검사를 하라고 정비지시를 발행했으나 조치 시한을 어긴 데 대해 12억 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또 대한항공 화물기가 작년 8월 이륙 전 관성항법장치 관련 계통을 점검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3억 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 정비인력 확충, 업무 절차 개선 등 사업개선명령 17건도 별도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향후 6개월간 정비 현장을 불시점검 받게 된다.
앞서 진에어는 정비상의 이유로 하루 두 차례 회항한 것과 관련하여 항공안전감독관 9명이 3주간 타기팅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규정위반 2건, 개선명령사항 17건이 발견됐다.
제주항공의 경우 여객기 기장이 ‘영어 말하기’ 성적을 갱신하지 않고 1년 넘게 무자격으로 운항하다 중국 항공당국에 적발됐으나 보고하지 않아 과징금 6억 원을 통보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사이판으로 출발하기 전 불량 정비로 인해 이륙한 뒤 회항한 사건은 3억 원, 에어부산이 필수적으로 반복 점검해야 할 사항을 미확인한 데 대해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 티웨이항공이 항공일지를 허위로 기록한 데 대해서는 과징금 6000만원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