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들 준석(39)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정 전 총장이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STX로부터 7억 7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을 제3자 뇌물로 볼 수 있느냐였다. 요트앤컴퍼니는 준석 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STX 측에 직접 회사 이름을 언급해서 후원금을 요구한 점, STX 쪽이 거액의 후원금 약정을 한 게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해 뇌물로 인정했다.
정 전 총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정 전 총장의 아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돈을 건넨 것을 정 전 총장이 직접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뇌물 혐의 대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광고비 명목으로 7억 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