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2010년 도입한 도드-프랭크 법을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21일(현지시간) 서명했다. 또 세금 납부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발표할 것을 예고했다고 CNN머니가 보도했다.
도드-프랭크법은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금융 소비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한다. 은행이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지도록 해 부실대출을 막자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법은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도록 한다”며 재무부를 통해 도드-프랭크법을 재검토하도록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스티드 므누신 재무장관은 “도드-프랭크법 재검토의 목표는 금융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규율을 모두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적절한 규제를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도한 위험 부담이나 도덕적 해이, 납세자에 대한 위험 노출을 조장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므누신 장관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은 이 정부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날 도드-프랭크 법에 찬성하는 지지자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대형 금융 회사가 구제 금융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실패했는데, 오늘 조치는 더 후퇴한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또 “재무부와 협력할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트럼프는 이날 조세 제도 간소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납부 간소화 제도 과정 새롭게 구축할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세금 환급이 복잡하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타켓으로 삼아 재무부를 통해 검토케 할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다음 주 대규모 세금인하 방안을 담은 세제개혁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지난 20일 연말까지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