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의무화된 허가규모 이상의 양돈농가에 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목표 대비 117%인 5299곳의 농가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 가축분뇨를 실시간으로 전과정을 관리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올해 1월부터 허가규모 1000㎡ 이상의 양돈농가 4526곳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는 50~1000㎡미만의 양돈농가에서도 의무화가 시행된다.
현재 가축분뇨 중 물기(함수율 90%)가 많아 수질오염, 악취 등 환경오염 우려가 큰 돼지분뇨부터 적용 중이다. 향후 닭이나 소 등으로 가축분뇨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돼지분뇨를 수거하거나 액비를 살포하는 차량에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중량센서, 위성항법장치(GPS), 영상정보처리장치, 무선통신망 등이 설치돼 실시간으로 위치정보, 중량정보, 영상정보 등의 관리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지난 2014년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시범운영 중에 액비를 무허가 또는 과도하게 액비를 살포하거나 무단으로 공공수역에 배출한 16건의 불법행위를 고발했으며, 올해 1월 정상 운영 기간 이후에도 불법행위 2건을 고발조치한 바 있다.
환경부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해외수출 등을 위해 지난해 9월 상표권을 취득했다. 현재 특허 취득을 추진 중이다.
이율범 유역총량과장은 “4차 산업혁명 모범적용 사례인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가축분뇨의 실시간 전과정 관리를 강화하고 다른 환경 분야에도 성공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