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면욱 본부장이 주재한 투자위원회에는 조인식 주식운용실장, 이수철 운용전략실장, 안태일 채권운용실장, 박성태 리스크관리센터장 등 주요 실장과 팀장 등이 참석했다. 16일 오후 9시께 시작한 투자위원회는 12시가 다 돼서 끝났다.
이들은 산업은행이 제시한 회사채 상환을 위한 이행 확약서를,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은이 회사 부실의 책임을 더 지는 방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은은 회사채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별도의 에스크로 계좌(Escrow accountㆍ상환대금 사전 예치)를 만들기로 했다. 이 계좌에 1000억 원을 예치해 회사채 투자자의 최소 상환액을 보장하기로 했다. 1000억 원이란 수치는 삼정KPMG의 대우조선 실사 결과, 이 회사의 청산 시 예상되는 사채권자의 투자자금 회수율 6.6%를 전체 회사채ㆍ기업어음(CP) 1조5500억 원에 적용한 수치다. 대우조선이 만약 청산돼도 사채권자들은 최소 1000억 원은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밖에 산은은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에 투자금의 조기 상환도 추진한다. 2018부터 대우조선 실사를 통해 사채권자의 투자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의 정부안인 3년 유예 뒤 3년 분할상환에서 진전된 상환 방식이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대우조선 채무 조정안에 찬성하면서 17~18일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해당 안건은 가결될 것이 유력해졌다.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 조정안이 수용되려면 총 발행 채권액 3분의 1 이상을 가진 채권자들이 참석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총액 기준으로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의 29%(3887억 원)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