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공시’ 논란을 빚은 한미약품의 악재성 정보를 유출해 부당 이득을 챙긴 업체 관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김모(32)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0만 원에 추징금 42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팀 직원 박모(31)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705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 등은 지난해 9월 한미약품과 독일 베링거잉겔하임 간 8500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내용을 지인들에게 전하고 주식 매매를 통해 7200만 원의 손실을 피하고 4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같은해 12월 김 씨와 박 씨 외에도 한미사이언스 임원 황모(49)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 11명을 약식기소했다. 총 입건자는 45명에 달했는데, 정보를 직접 받지 않은 '2차 이상 정보수령자' 25명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7월부터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2차 이상 정보수령자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들이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손실을 회피한 금액은 총 33억 원에 달한다.
한미약품 주가는 사건 당일인 지난해 9월 30일 오전 9시 29분께 악재성 공시가 나오면서 18.06% 급락했다. 한미약품 측은 전날인 29일 오후 7시 6분께 베링거인겔하임 측으로부터 계약취소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늑장공시'라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