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트리아 담즙에 세균·기생충 득실… “전염병 야기… 먹지 마세요”

입력 2017-03-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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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담즙에서 웅담 성분이 발견되면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뉴트리아를 함부로 섭취하면 안 된다.

환경부는 생태계 교란 생물인 뉴트리아가 동물과 사람 사이에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전염병을 야기하는 다양한 인수공통 병원체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어 무분별하게 먹어서는 안 된다고 14일 밝혔다.

뉴트리아는 불가리아 등에서 1980년대 후반 모피용으로 국내 농가에 도입됐다. 그렇지만 사육 포기 등으로 일부 개체가 국내 생태계에 방사된 후 강한 생명력으로 농작물 피해나 생태계 교란을 일으켰다. 따라서 2009년부터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야생동물의 간과 쓸개는 살모넬라균 등 다양한 인수공통 세균이나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다. 뉴트리아도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다양한 병원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학계에서 보고되고 있다.

2014년 대한기생충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견된 뉴트리아에서 뉴트리아분선충(Strongyloides myopotami)과 간모세선충(Capillaria hepatica) 감염이 보고된 바 있다.

미국·캐나다·아르헨티나 등 해외 연구 결과에서도 야생에서 서식하거나 사육된 뉴트리아에서 살모넬라균 등 다양한 병원체가 발견됐다.

최근 뉴트리아 담즙에서 곰보다 많은 웅담 성분이 발견되면서 관심이 급증하고 있지만 담즙 내 우루소데옥시콜린산(UDCA)의 독성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뉴트리아는 국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20종 가운데 유일한 포유류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뉴트리아를 100대 악성 외래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유럽·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뉴트리아를 퇴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에서 1989년 뉴트리아가 완전히 퇴치됐다.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뉴트리아를 사육·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23년까지 뉴트리아 완전 퇴치를 목표로 유역(지방)환경청·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퇴치전담반을 운영하는 한편 광역 수매제도 실시하고 있다.

광역수매제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부산·경남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포획한 뉴트리아를 가져오면 마리당 2만 원을 지급한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낙동강 하류 등 뉴트리아 고밀도 지역 등지에서 1만9256마리를 포획했다.

환경부 국립생태원이 전국 뉴트리아 서식실태를 조사한 결과 뉴트리아 추정 개체수는 2014년 8700마리에서 2016년 1월 5400마리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최근 뉴트리아 담즙에서 웅담 성분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보도된 후 섭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야생 뉴트리아는 기생충 등 다양한 병원체를 보유할 우려가 큰 만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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