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친 공제, 경정청구로 추가환급 가능

입력 2017-03-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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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귀속 연말정산때 소득·세액공제를 놓친 경우, 근로소득자는 3월 13일 부터 앞으로 5년간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추가로 환급신청을 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3일 지난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를 놓쳐 납세자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놓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따로사는 부모님 공제 등 복잡한 세법으로 공제를 놓친 경우가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납세장연맹이 분석한 환급사례 중 △건강보험증에 등재 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농사를 짓는 부모님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종교단체기부금 공제 △오빠나 형님이 부모님공제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는 경우 등 복잡한 세법으로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또 집주인이 꺼려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가 이사한 후 공제 신청한 경우, 자녀나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외국인임을 알리고 싶지 않은 등 사생활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방문을 어려워하는 점을 감안하여 2016년 환급신청코너를 3월 11일부터 제공하고 있다”며 “추가 환급에 따르는 모든 지원은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2016년 귀속분 뿐만 아니라 지난 2012년~2015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놓친 공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클릭(Click)!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 코너를 통해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 손희선 팀장은 “2016년 귀속분 경정청구시 행정 절차적인 과정으로 인해 3,4월에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부분 처리되어, 실제 환급시기는 6월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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