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이번에는 230억 원대 상속재산 미신고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도 최 전 회장에 대한 상속세 포탈 혐의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세금 탈루가 명백한 경우 세금을 과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검찰은 최 전 회장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전 회장이 남편 故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물려받은 23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려 상속세를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다. 최 전 회장이 홍콩 UBS지점을 통해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에서 재산을 수령했기 때문에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정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검찰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상속세 탈루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에 따라서는 최 전 회장에 대해 수백억원대의 상속세 폭탄뿐만 아니라, 조세포탈혐의로 인한 검찰 수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 또는 개별 기업과 관련한 세무 정보는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조세포탈의 경우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한 고의적 탈루가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2006년 조 전 회장 사망 후 200억 원대 재산을 상속받고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상속세 최고세율(본세의 50%)과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일련의 벌금이 부과돼 상속세는 당초 받은 재산을 훌쩍 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지난해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직전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한 후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