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1일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과 관련, “법제사법위원회ㆍ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ㆍ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ㆍ안전행정위원회 등에서 고영태 7대 국정농단 진상 규명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미방위 간사인 박대출 의원, 교문위 간사인 염동열 의원과 함께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정권 파괴 및 헌정 파괴 의혹 △검찰과의 내통 의혹 △일부 종편 등 언론과 방송 조작·모의 의혹 △차은택과 최순실 등 권력암투 의혹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등 장악 의혹 △증거인멸 및 은폐 의혹 △특정사업 이권 챙기기 의혹 등을 7대 국정농단 및 사기 행위로 들었다.
김 의원은 “고영태 일당의 녹음파일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고영태조차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헌재를 비판했다.
이들은 4개 상임위 소속 의원 일동 명의로 법사위와 안행위에 “고영태 일당의 녹음파일 관련 청문회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미방위와 교문위에도 대통령 탄핵 관련 거짓을 조작하고 선동한 편파보도에 대해 진상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