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회계 부정과 불법 외환거래, 주식 불공정거래 등에 전방위로 검사를 강화한다. 검사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부정행위에 대한 검사와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회계부문에서는 회계 감리 인력을 올해 20명 확충하고 회계기획감리부서를 신설한다. 현재 회계 감리 인원은 38명으로 상장법인 감리가 25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다. 내년에도 20명 내외 인력을 확충 해 78명 인력으로 상장법인 감리주기를 10년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분식회계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파장이 큰 기업 등의 회계의혹을 상시 모니터링해 부정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한다. 분식회계로 해임 권고를 받은 임원이 있는 회사나 불성실 공시법인 등으로 감사인 지정대상도 확대한다.
불법 외환거래에서는 해외 부동산 취득 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준수 실태 등을 기획·테마 검사할 예정이다. 국세청·관세청·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 협의회’를 구성해 공조체제도 꾸린다. 수출입업체의 미신고 자본거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공동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에서는 정치테마주 집중 제보기간과 특별조사반을 운영해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증권방송과 인터넷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무자본 인수·합병(M&A),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공매도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공매도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만드는 등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인다.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악질 재범자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공시 심사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등 불법 금융행위 감시망을 현행 금융권과 경찰청 위주에서 정부유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