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방송법 개정 두고 여야 갈등… 결국 파행

입력 2017-02-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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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여야가 충돌하다 타협점을 찾지 못해 파행됐다.

이날 미방위는 2월 임시회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 위원들이 방송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거듭 요구하면서 정회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는 “(안건조정위 구성) 약속과 합의정신이 깨진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당에서 조정위원을 추천하고 있지 않다면 구성 의지가 없으니 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라서 구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위원장이 직무를 유기하는 게 분명하다”며 “신속하게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20일 국회법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박대출 간사는 “여야 이견, 이해관계자 이견을 감안한다면 안건조정위를 통해 야당 측에서 무리하게 속도를 붙이려하는 데 대해서 여야 간에 숙려기간이 더 필요하다”며 안건조정위 구성에 반대했다. 강효상 의원은 “특정 방송사에 정치권이 굉장히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의도로 ‘방송장악방지법’이 아니라 ‘방송장악법’”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후 강 의원과 민주당 이상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한국당 신상진 위원장은 “109개 법안을 동시에 다 다룰 수 없지 않느냐”며 야당과 이견을 보였다. 이에 박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더 이상 회의가 불가한 상황에 이르러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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