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성공단 중단 이후 수출입은행 지원 내역'에 따르면 수은은 지난해 기준 총 5625억 원을 개성공단입주기업에 지원했다. 수은은 남북협력기금의 집행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수은은 특별자금 대출 123개 사에 728억 원, 개성공단 내 보유재산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특별지원 등 총 4887억 원, 개성공단 근로자 해고 방지를 위한 휴직수당 지원 9억9000만 원 등 지난해 총 5625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사한 피해규모 1조5000억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현재 정부는 보험가입기업 피해액의 90% 지원(기업당 70억 원 한도), 보험미가입기업 피해액의 45% 지원(기업당 35억 원 한도), 재고자산 피해액의 70%를 지원(기업당 22억 원 한도)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경협보험 가입 기업 중 보험금액 체결한도 초과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에 따르면 보험 금액 체결 한도 초과 기업은 12개 기업이고, 투자피해액(보험약관상 손실액)은 1307억5000만 원이다. 하지만 지급한 보험금과 피해지원금은 929억6800만 원으로 377억8200만 원이 부족하다. 김 의원은 "피해액에 비해 지원된 금액은 90%가 아니라, 71.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사한 피해액은 자체 추산 1조 원 수준의 직접 손실과 5000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입어 정부와 비상대책위 간의 손실액의 간극이 매우 크다.
투자자산 5936억 원, 유동자산 2452억 원, 위약금 1484억 원 등 총 1조5404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남북경협은 위험요소가 분명히 존재하는 사업이었지만,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결정 조치를 한 것과 손실 1조5404억 원에 해당하는 피해액은 반드시 우리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