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자산 매각이 마무리된 한진해운이 설립 40년 만에 파산절차를 밟는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 한진해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리고, 파산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2일 해운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담당 중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까지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에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법원은 2 ~ 3일 내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이 사실상 재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파산절차에 돌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폐지결정 후 2주 동안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없을 경우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한진해운 파산선고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 지난해 12월 한진해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청산가치(1조7980억 원)가 존속가치(산정 불가)보다 높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주요 자산 매각이 마무리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한진해운은 주요 자산인 롱비치터미널(TTI)과 장비리스업체 HTEC의 지분 매각을 완료했다고 공시했다. 두 회사의 총매각 대금은 7800만 달러(약 900억 원)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1일 한진해운에 입금 완료됐다. 한진해운의 롱비치터미널은 세계2위 스위스 선사인 MSC가 80%, 현대상선이 20%를 사들였다.
또 다른 주요 자산인 미주ㆍ아시아노선 영업망은 오는 3월 출범하는 SM(삼라마이더스)그룹의 신설법인인 SM상선이 이어받는다. SM상선은 지난달 잔금(약 275억 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한진해운은 설립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한진해운은 1977년 한진그룹의 창업주 조중훈 회장이 설립했다.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은 해운업황 악화와 유동성 부족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9월 1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주요 자산을 매각하는 등 사실상 청산수순을 밟은 한진해운은 결국 법원의 파산 선고만 앞두고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한진해운에 파산절차 진행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이날 오전 11시 24분부터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답변 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한진해운이 본격적인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주식시장에서도 이름이 사라지게 된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하고, 이후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자동적으로 상장폐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