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재산가들은 재산증여 수단으로 주식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2015년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대재산가가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넘겨준 부동산과 주식, 현금 등 재산(과세미달 제외)은 총 8조3335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주식 증여재산가액은 총 5조1467억 원으로 무려 6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현금 증여재산가액은 2조922억 원으로 25.1%,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은 1조946억 원으로 13.1%를 차지했다.
대재산가일수록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부동산보다 주식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로 인해 1인당 증여재산가액도 주식이 가장 컸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주식증여가액은 16조 원이 넘었지만, 주식을 증여한 인원은 총 5만9140명에 그쳤다. 이는 1인당 2억7500만 원에 달하는 주식을 증여한 셈이다.
또 부동산 증여 인원은 29만8045명으로 1명이 1억1600만 원을, 현금 증여 인원은 16만9987명으로 1인당 1억800만 원씩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로 보면 증여재산 중 아직 부동산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주식을 통한 증여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과세미달을 포함할 경우 2011∼2015년 증여재산 중 부동산 비중은 57.7%로 주식(15.2%)보다 42.5%포인트 높다.
하지만 2001∼2005년 전체 증여재산가액 대비 부동산 비중은 70.7%에서 2006∼2010년 62.9%, 최근 5년 사이에는 50%대로 줄어든 반면 주식은 12.2%, 14.2%, 15.2%로 점차 늘었다.
한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양도차익은 2011년 6조8481억 원에서 2012∼2014년 7조∼8조 원대로 늘더니 가장 최근인 2015년 15조8966억 원에 달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5조 원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