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이 연임이 유력한 가운데 ‘우선심사’ 논란이 추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KT 새노조와 일부 정치권에서 KT CEO(시이오) 추천위원회에서 황 회장을 우선심사 하는 것은 정관에 없는 ‘기행’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25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설 연휴 전 시추위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연임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시추위는 지난 1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황 회장 연임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이석채 회장이 연임할 당시 시추위의 심사 기간이 열흘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26일을 전후해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 유력하다.
KT 내부에선 3월 이사회가 열리는 선임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심사결과 발표가 늦어질수록 다른 CEO를 선임하기가 어려워진다. 때문에 시추위는 황 회장 연임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선심사와 관련한 정관 유무, 매출부풀리기, 김기춘 전 청와대 실장의 법률 조언을 맡은 정동하 변호사가 KT 사외 이사로 재직 의혹 등은 연임 결정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과 새 노조는 현 CEO가 연임의사를 밝혔을 때 시추위가 우선심사를 한다는 정관이 근거가 없다며 황 회장의 연임 심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KT 측은 현재 매출부풀리기에 대해서만 입장을 밝힌 상태고 우선심사와 사외이사 의혹에 대해선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KT 측은 “KT 정관에는 관련된 사항을 시추위 내부 규정에 의거해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CEO추천 세부 규정들은 일일이 반영하지 않고 있는 노조와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일 뿐 문제 될게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