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박근혜 대통령 나체 풍자화 '더러운 잠' 논란…박사모 "이참에 끌어내리자"

입력 2017-01-24 15:16 수정 2017-01-24 15: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다음 카페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출처=다음 카페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출처=인지연 변호사 SNS)
(출처=인지연 변호사 SNS)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 '곧, 바이!(soon bye)'에 등장하는 작품 '더러운 잠'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체로 등장한 것을 두고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 강하게 비난했다.

'더러운 잠'은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작품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모습 뒤로 주사 다발을 든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있는 풍자 그림이다.

그림이 공개되자마자 박사모 회원들은 24일 공식 카페에서 "때려죽일 놈", "천하에 죽일 놈", "이런 XX 놈" 등 온갖 비난 표현들을 동원해 표 의원을 강하게 몰아 세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펼치는 회원도 있었다. 한 회원은 표 의원의 아내 이 씨의 얼굴을 '더러운 잠' 박 대통령의 얼굴에 넣고, 최순실 씨 얼굴엔 표 의원을 얼굴을 넣는 등의 합성한 사진을 올리며 "표창원 네 마누라도 벗겨주마"라며 표 의원이 거주 중인 지역으로 가 거리에 전단을 붙일 거라는 글을 올린 이도 있었다.

또 다른 회원은 정부 기관 여성가족부와 여성 단체에 이같은 사실을 항의해 같은 편에 서 줄 것을 요구했다. 이 회원은 여가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여가부도 눈치 보느냐. 왜 아무런 대책도 없는지 왜 가만히 있는지 똑바로 하라고 말했다"라며 글을 올렸다. 이 회원의 글에는 대체로 참 잘했다는 응원의 댓글이 많았다.

한편 박사모는 최근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과 촛불집회로 인한 박 대통령 탄핵 여론을 반전시켜 법원의 탄핵 무효 판결을 이끌어내는 절호의 기회로 삼자는 분위기다.

한 회원은 "친문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라고 두둔하고 있다. 구정 때까지 이 문제로 온 나라가 분노로 들끓게 해 (박 대통령)탄핵 무효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표 의원이 단단히 벼르고 있던 박사모에 역풍을 가세할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510,000
    • +1.04%
    • 이더리움
    • 4,519,000
    • -3.36%
    • 비트코인 캐시
    • 618,000
    • -0.96%
    • 리플
    • 975
    • +0.1%
    • 솔라나
    • 303,900
    • -0.23%
    • 에이다
    • 806
    • -1.95%
    • 이오스
    • 774
    • -3.85%
    • 트론
    • 251
    • -5.99%
    • 스텔라루멘
    • 175
    • -2.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650
    • +9.04%
    • 체인링크
    • 19,110
    • -5.07%
    • 샌드박스
    • 405
    • -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