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車부품 담합 日덴소ㆍNGK 17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17-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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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럴 모터스(GM)가 발주한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글로벌 입찰에서 담합한 덴소와 NGK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 8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덴소는 일본 아이치현 가리아시에 소재한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로 최대주주가 도요타자동차이다. NGK는 점화플러그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본사가 일본 나고야에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덴소와 NGK는 2008년 6월~9월중 GM이 실시한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글로벌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결정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입찰은 GM이 한국, 유럽, 북미, 남미 등에서 생산예정이었던 3개 엔진모델(FAM1 GEN4, B-DOHC GEN2, L850 GEN2)에 사용되는 산소센서에 대한 패키지 입찰로서, 이중 FAM1 GEN4엔진은 아스트라 등 중소형차에, B-DOHC GEN2엔진은 스파크 등 경차에 사용됐다. 다만, L850 GEN2 엔진용 산소센서는 북미와 중국 공급 물량으로 한국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번 사건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덴소와 NGK 간에는 이번 사건인 GM 2008년 6월 글로벌 입찰 이전부터 기존의 공급자가 계속해 수주할 수 있도록 기존상권을 존중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했다"며 "덴소와 NGK가 2008년 7월~9월 기간 중 수 차례에 걸쳐 양사 회합과 유선접촉 등을 통해 배기가스 산소센서의 전방센서는 덴소가, 후방센서는 NGK가 낙찰받기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도 높은 수준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합의 당시에는 이 건 입찰의 대상이었던 FAM1 GEN4와 B-DOHC GEN2 엔진의 이전 세대 엔진 전ㆍ후방센서 모두에 대해서 NGK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존중해 이 건에서도 NGK가 낙찰받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GM으로부터 덴소가 전방센서를 수주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전방센서는 덴소가, 후방센서는 NGK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다시 합의했다.

이 사건 합의는 일본에 소재한 덴소와 NGK의 본사 간 이뤄졌고 GM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투찰이 이루어짐에 따라 덴소와 NGK의 미국법인을 통해 합의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는 방식으로 실행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7억8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한국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카르텔에 대해서는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루어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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