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선거연령 18세 하향 문제로 '파행'…2월국회로 공 넘겨

입력 2017-01-1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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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16개 법안에 대한 의결을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선거 룰'에 관한 사항은 여야 4당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법안 상정을 반대했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선거법처럼 민감한 사안의 경우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이뤄진 후에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하거나 별도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결 절차를 밟는 게 관행”이라면서 “특히 대선을 앞둔 올해는 더욱더 예민한 시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개인적으로 18세까지 투표권을 주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선거에 관한 룰을 이런 방식으로 통과시키면 유효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좀 더 깊은 논의가 큰 틀에서 이뤄져야 하고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속한 정개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은 사례가 없는 데다가 입법권이 없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정상적으로 소위를 거치고, 그런 논의 끝에 의결을 했으면 전체회의에 당연히 상정하는 게 맞다”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참정권 확대라는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행위 위원장인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4당 간사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언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이 상임위 처리 단계에서 좌절됐지만 2월 임시국회 때 여야 각당이 개혁입법의 성과를 내겠다고 벼르고 있어 다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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