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빠르게 보고서를 읽고 전자결재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들이 정부 공통 업무시스템인 모바일 온-나라, 모바일 e-사람, 클라우드 저장소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결재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대국민공개 문서만 가능했던 것을 비밀, 안보를 제외한 모든 전자문서로 확대한다.
행자부 기준 35% 정도 수준에 불과하던 모바일 결재 가능 문서가 90% 이상으로 확대돼 모바일을 통한 전자결재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e-사람을 통해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연가, 출장신청이 가능해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게 된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은 개인 스마트폰을 업무, 개인영역으로 분리하는 가상화 기술을 적용해서다. 업무영역에는 보안을 적용하고 개인영역은 자율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해 보안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개인 단말에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화이트리스트 정책’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앱 활용이 제한돼 공무원들이 사용을 꺼렸던 문제도 해결했다.
행자부는 우선 공통 업무시스템에 적용한 뒤 모바일 포털, 모바일 사무실 등 개별 기관의 고유업무를 추가하고 내부 메일 등 핵심 업무를 발굴해 모바일 업무처리를 지속적으로 넓혀갈 예정이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모바일은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훌륭한 도구”라며 “가상화를 통해 모바일을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