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개인회생 채무자에 공적지원제도 안내 의무화

입력 2016-12-25 13: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저축은행들은 개인회생 등 채무 재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고객들에게 신규 대출을 할 때 반드시 정부의 공적 금융지원 제도를 먼저 안내해야 한다.

이는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하다 빚 갚기가 어려워져 채무 재조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다시 고금리의 늪에 빠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저축은행의 공적 금융지원제도 안내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한 저축은행 대출 잔액은 2132억원, 대출자 수는 3만2420명이다.

이들이 적용받는 금리는 평균 21.2% 수준이고, 신용대출 금리는 25.5%∼28.5%에 달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을 이용 중인 채무조정 진행자들이 고금리 대출을 전액 저금리의 공적 금융지원 제도로 전환하면 이자 비용이 연간 34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채무조정 진행자에게 공적 금융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안내를 받았다는 자필 서명과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다만, 자격 미달로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없거나 병원비·학자금 등 긴급 생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확인서를 받지 않고 대출해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051,000
    • +4.15%
    • 이더리움
    • 4,430,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609,500
    • -1.93%
    • 리플
    • 815
    • -3.32%
    • 솔라나
    • 304,800
    • +6.61%
    • 에이다
    • 838
    • -2.44%
    • 이오스
    • 775
    • -4.32%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3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950
    • -3.38%
    • 체인링크
    • 19,590
    • -3.73%
    • 샌드박스
    • 4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