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라이프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현대라이프생명은 20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65억 원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라이프생명은 주주인 대만의 푸본생명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지급 결정이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라이프생명은 “푸본생명에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지급 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며 “보험업법과 약관, 대법원 판결문, 사회적 이슈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대법원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판결을 내리면서 자살보험금 논란은 확산됐다.
금감원은 “대법원에서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관련 검사를 시작하면서 중ㆍ소형 생보사를 중심으로 보험사들은 신의성실 원칙,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형 생보사 3사(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는 8개월이 지난 현재 여전히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 최고경영자(CEO) 등 임직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문책 경고가 포함된 역대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이후 교보생명은 일부 지급을 결정했다.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 의무가 보험사에 적용된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건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기준에 적용되는 자살보험금은 200억 원 규모로 전체 1134억 원의 약 17.6%에 불과하다.
삼성ㆍ한화생명은 금감원 측에 “지급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전한 상태다.
현재 대형 생보사 3사가 지급을 미루고 있는 자살보험금은 3700억 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교보생명은 113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연이자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