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2011년 1월 24일 이후부터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험업법에 기초서류위반 사항이 반영된 시점부터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교보생명이 제시한 기준이 전체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의 일부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대형 생보사 3사가 지급을 유보한 미지급금은 3700억 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교보생명은 113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연이자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교보생명이 밝힌 2011년 1월 이후에 적용되는 자살보험금은 200억 원 수준에 그친다. 전체 미지급금의 약 17.6%에 불과한 수치다.
자살보험금 논란은 보험사들이 2000년대 초반 표준약관을 잘못 설계하면서 시작됐다. 재해사망특약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가입 2년 경과 후 자살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반영된 것이다. 보험사들은 이로 인해 계약자가 자살할 경우 일반사망금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시점은 이미 많은 소비자가 계약에 가입한 10년의 시간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전 의원은 2014년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대형 3사의 재해사망특약 보유 건수가 158만 건(삼성 95만여 건, 교보 46만여 건, 한화 16만여 건)을 넘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교보생명이 금감원의 중징계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지급을 결정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앞서 금감원이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에 통보한 징계 수위는 기관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 최고경영자(CEO) 등 임직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문책 경고가 포함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교보생명은 신창재 회장이 CEO를 겸한 상황에서 해임 권고를 통보받을 경우 회사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 회장의 임기 만료일은 내년 3월 17일이다.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보다는 회사의 안위를 우선시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더욱이 삼성ㆍ한화생명도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교보생명의 행보가 나머지 미지급사들의 잘못된 잣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자살보험금 미지급사는 삼성ㆍ한화ㆍ현대라이프생명 등 3개사만 남았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의 이번 조치로 징계 수위를 낮출지 당장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보생명이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다시 파악하고 징계 수위를 낮출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