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구하려다 사망한 박상준·금교훈씨 등 3명 의사자 인정

입력 2016-12-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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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구하러 지하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의인 2명 등 총 3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2016년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고 박상준 씨 등 3명을 의사자, 1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고 박상준(43) 씨는 지난 8월 20일 충북 청주시의 한 회사에서 동료를 구하러 정화조 안에 들어갔다가 가스에 질식해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숨졌다. 같은 회사 동료 고 금교훈(46) 씨도 동료를 구하러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가스에 질식돼 숨졌다.

강원도 홍천에서 태권도장 관원들을 데리고 물놀이를 하다 급류에 휩쓸린 아이들 2명을 구하고 자신은 숨진 관장 고 김영일(32) 씨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의사자란 자신의 직업과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 신체·재산상 위해를 구제하다가 숨진 사람이다.

의사자 유족에게는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으로 약 2억원(2016년 기준)이 지급되며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장례 비용은 별도로 지급된다.

지난 8월 울산 울주군 소재 국도변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한 후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가운데서 수신호를 하던 중 마주 오던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은 김태근(44) 씨는 의상자로 인정됐다.

의상자는 의상자 증서와 등급에 따라 보상금 등의 예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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