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임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GKL 아카데미 원장으로 근무한 홍은미 씨는 2014년 7월 세월호 유가족들과 야당 국회의원 등을 비하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홍 씨는 당시 단식 농성을 하던 유가족들에 대해 “죽은 자식 내세워 팔자 고치려는 탐욕스런 부모들”이라고 비하했다. 특정 국회의원의 외모를 ‘홍어’(전라도를 비하하는 용어)에 빗대 전라도 지역을 비난하기도 했다. 홍 씨는 결국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돼 임직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고됐다. GKL은 홍 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노동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ㆍ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홍 씨를 해고한 것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홍 씨는 ‘주식회사’의 직원일 뿐 공무원이 아니다”라며 “홍 씨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과 윤리성, 청렴성을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홍 씨에 대한 해고를 정당한 징계라고 봤다. GKL은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들이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히 홍 씨는 부사장 직할인 고위직 1급 직원이었고, 직원의 직무교육과 회사의 윤리 경영 등을 맡고 있어 솔선수범했어야 한다고 봤다.
한편 GKL은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와 연루돼 논란이 된 곳이기도 하다. 최 씨는 GKL이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게 한 뒤 자신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더블루케이에 선수단 관리를 맡기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 GKL의 회사 성격이 문제가 됐는데, 상장기업이면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시를 무시할 수 없는 구조 때문에 비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