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부담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전가한 토니모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판촉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영업지역을 축소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토니모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7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토니모리는 판촉비용 분담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할인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73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대폭 축소하는 방법으로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했고 변경된 거래조건을 거부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사실을 적발했다. 여기에 11개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확히 설정해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가맹본부가 판촉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 계약갱신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축소한 행위 등 최근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가 빈발하는 법위반 유형을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ㆍ시정해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