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사측과 조종사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2005년 12월 이후 11년 만의 조종사 파업이 임박하고 있다.
30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관계자는 “다음달 20일 이후 조종사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사측에 파업 10일 전 통보를 해야 한다”면서 “늦어도 다음달 말 파업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조종사 노조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다음달 9일경 조양호 회장을 배임ㆍ일감몰아주기 혐의로 고소ㆍ고발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사측과 조종사 노조는 지난해 임금협상이 결렬된 이후 10개월 가까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조종사 노조는 지난해 말 사측에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2월 19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해 87.8%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조종사 노조는 37% 임금 인상을, 사측은 1.9%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조종사 노조는 지난 10년간 임금 인상 폭이 지나치게 작아 큰 폭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등 해외 항공사에 비해 임금 수준이 열악하다는 것.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지난 10개월간 기다렸지만 사측은 임금협상에 전혀 타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도리어 노조 간부들을 중징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조의 파업에도 항공기 운항에 대규모 차질을 빚지는 않는다. 항공산업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을 해도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국내선 50% 이상은 정상 운행해야 한다.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조종사 2500여 명 가운데 20%인 500여 명이 파업에 참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회사는 조종사노조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없으나, 근거 없이 회사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