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사칭 불법 유사수신업체 피해 주의"

입력 2016-11-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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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투자자금이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처럼 사칭해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인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예금보험공사는 30일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수신업체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더라도 채권 및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음을 유의해 줄것을 당부했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인가받은 금융회사에 대해 예금 및 적금 등을 보호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은 예보 인터넷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예보는 예금자보호를 사칭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인과 개인에 대해 고발조치하는 등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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