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해보험이 투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시공사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를 하고, 부당하게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등 법과 내규를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부동산 투자 심사기준 불합리, 장애인 보험가입 거절 등을 이유로 농협손보에 경영유의사항 16건, 개선사항 21건 등 총 37건의 제재조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농협손보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승인된 개발형 PF투자 11건 중 7건(63.6%)에 대해 PF투자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PF투자 시에는 시공능력 등 적격 시공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투자 대상인 시공사가 법인세ㆍ이자ㆍ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이 1.0 초과, 시공능력 50위 이내여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손보가 기준을 어기고 별도 요건 없이 예외승인해 준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투자ㆍ융자 심사 시엔 예외승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손보는 내부평가모델을 통하지 않고 자체심사만으로 부동산 투자(대출·펀드)를 감행한 것도 지적받았다. 대출은 내부평가모델을 토대로 사업성을 심사했지만, 펀드는 자체심사만으로 투자가 이뤄졌다.
농협손보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부동산 투자는 총 4074억 원(대출 2752억 원ㆍ펀드 1322억 원), SOC투자는 총 5465억 원(대출 3101억 원ㆍ펀드 2364억 원)을 했다.
장애인 보험가입을 부당하게 거절한 것도 지적받았다.
농협손보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장애인이 청약한 보험계약 5567건 중 234건에 대해 근거 없이 보장담보를 제한(191건)하거나,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43건)했다.
이는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 보험가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을 어긴 행위다.
이 밖에 농협손보는 농협 관련사와 수의계약 시 주요 계약업무를 생략하도록 한 내규도 지적받았다.
농협손보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농협 관련사와 총 310건(지급액 351억 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하지만 예정가격 비치, 계약서 작성ㆍ계약보증금 납부 등 주요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농협손보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판매한 보험 3만6430건에 대해 계약자에게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 원래 보험사는 보험 가입 뒤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 수준ㆍ해지환급금 등 중요사항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