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6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현 회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당시 (주)쓰리비 등 6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한 허위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또 같은 기간 현 회장의 배우자인 고(故) 정몽헌 회장과 사촌관계인 정몽혁 회장 측이 지배하는 (주)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 (주)현대에쓰앤에쓰, (주)랩앤파트너스 등 3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와 제68조 4호(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요청에 대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장기간에 걸쳐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누락된 회사 수도 적지 않아 고발조치를 결정했다”며 “이전에도 현대그룹은 허위 지정자료 제출로 제재받은 전력도 감안해 제재 수위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엄중하게 제재를 한 것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