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는 김영란법 시행 후 평일 14일(10월 4~7일, 10~14일, 17~21일)을 분석한 결과 시행 전 평일 10일(9월 5~9일, 19~23일)보다 유흥주점의 법인카드 이용액이 5.7%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영란법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유흥주점 이외 업종별 법인카드 사용액 추이를 살펴보면 요식업 4.4%↓, 골프 6.4%↓, 화원 3.4%↓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법인카드 이용은 고급매장 중심에서 중저가매장으로 다양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식과 일식, 일반 대중음식 업종은 3만 원 이하 메뉴(일명 영란메뉴) 선택과 더치페이 등이 가능하면서 이용금액은 감소했으나 이용건수는 상대적으로 덜 감소했다.
업종별 일평균 이용건수와 이용금액을 순서대로 보면 △중식 3.3%↓·10.4%↓ △양식 0.6%↓·7.1%↓ △일식 4.8%↑·0.9%↓ △한식 0.3%↑·3.6%↓로 각각 나타났다.
공공기관 주변 지역의 법인카드 이용금액이 급감한 것과 달리 오피스 주변의 법인카드 이용금액은 증가했다. 세종시는 0.7% 감소했고, 과천시 역시 7.7% 줄었다.
반면 집 근처에서 간단히 소비할 수 있는 편의점 업종의 매출이 3.6% 증가했다. 홈쇼핑과 배달서비스도 각각 5.8%, 10.7% 늘어났다.
신한카드는 "택시의 경우 오후 7시 시간대의 매출이 타 시간대비 높게 증가했다"면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2차 문화가 점차 줄어들고 접대문화가 요식업종을 중심으로 간소화, 캐주얼화 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신한카드는 공익차원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소비 트렌드 변화 및 이상소비 징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정기적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나아가 다양한 민관채널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