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홈페이지)
교통사고를 당한 두 살배기 환자가 7시간동안 병원 4곳을 돌아다니며 수술을 받지 못해 숨진 사건에 연루된 병원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 결과를 논의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견인차에 치인 김모(2) 군이 처음 응급실로 갔으나 수술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보낸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됐다. 전북대병원에서 김 군의 수술을 의뢰받았으나 미세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수술을 거부한 전남대병원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됐다.
김 군이 옮겨간 을지대병원 역시 김 군을 다시 아주대병원으로 보냈다. 을지대병원은 당시 병원의 응급수술이 진행 중이던 점을 고려해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가 유예됐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을지대병원의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 여부를 6개월 뒤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김 군은 결국 사고 7시간 뒤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숨졌다.